보험 청구권자 권리 강화…'손해사정 관련 규준' 개정
보험 청구권자 권리 강화…'손해사정 관련 규준' 개정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1.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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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기간 3일→10일 연장
표준 손해사정 업무 준수 여부 확인 등 전문성 보완
소비자 안내 사항 개선 내용 예시. (자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안내 사항 개선 내용 예시. (자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이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어난다. 또, 보험 소비자가 양질의 독립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이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도 지원한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모범 규준은 우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신청 시 보험사 소속이 아닌 별도로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사흘 이내에 이를 알려야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나치게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권자 권리 강화를 위해 보험사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통보 기간을 10일로 늘린 것이다.

다만 판단 기간 확대로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가 요청할 수 있는 건에서만 적용된다.

이밖에도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와 선임 안내 절차를 보강한다.

지난해 4월 손해사정사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이 마련됐지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영세 독립손해사정사·일부 보조인 등은 현장 이해도·실질적 활용도가 다소 낮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대조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전문성을 보완한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관점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는 구체적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험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동의·업무 요건 등을 추가 안내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