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은 안해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은 안해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3.1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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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울산시청 관계자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