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교권회복’ 나선다
정부,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교권회복’ 나선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1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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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 ‘학생 권리’만 강조… 교권침해 원인 지적
“학생-교원-보호자 권리·책임 균등하게 명시” 초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회복에 나선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교권침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담길 전망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교육청에 안내했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이 예시안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학생(학교)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보호에만 치우쳐 상대적으로 교원의 권리를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반영,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학생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원의 경우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시간·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으며,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현재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은 빠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조례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사항일 뿐이어서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교권침해를 근절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