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군산소방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3.11.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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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는 28일 화재 출동 시 소방차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중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여 차량 관계인을 현장에서 접촉할 수 없고,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처분의 절차에 따라 소방대장이 시행할 수 있다.

이날 훈련은 긴박한 현장에서 즉시 적용을 위한 강제처분 제도·집행방법 교육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출동로를 막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견인 장치가 있는 구조공작차를 이용한 차량 강제견인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구창덕 서장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 출동은 긴급성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법 주·정차를 지양하고, 소방차 길터주기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