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억 벌면서 세금은 나 몰라라 유튜버' 포착
국세청, '수억 벌면서 세금은 나 몰라라 유튜버' 포착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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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사업자도 재산추적조사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과 귀금속 등 압류품 (자료=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과 귀금속 등 압류품 (자료=국세청)

#. 매월 수천만원,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며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심지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유튜버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즐기는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와 동거가족 재산·소득 변동내역과 외부 기관 수집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62명이다.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25명과 전문직(한의사·약사·법무사) 등 고액체납자 76명 등이다.   

추적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A제조업체 대표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매했다.

또 B는 소유 부동산을 고액에 양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법무사 C는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 명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행위 근절과 체납자 은닉 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 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추적조사 현장에서는 자해와 욕설, 협박에도 위장 이혼한 배우자 아파트와 사업장에서 차량 10대를 압류하고, 금고 밑 베란다 등에 숨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5457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