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방문 필리핀 로사리오시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장·MOU 체결방문
홍천방문 필리핀 로사리오시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장·MOU 체결방문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1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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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계절근로자, 최대 3개월 연장…최대 8개월 근무 가능

강원도 홍천군은 27일 필리핀 로사리오 레오비질도 K. 모르페 시장 및 관계자 15명이 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에 따라 해당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하기 위함이다.

로사리오시는 지난해 10월 홍천군과 MOU를 신규 체결해 올해 처음 65명의 계절근로자를 홍천군에 보낸 지자체로 5월에 입국해 5개월간 근로를 마치고 10월 전원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기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개월간 근로가 가능했지만, 이번 MOU 재체결을 통해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게 되었다. 연장이 필요한 농가는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필리핀의 3개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산후안시, 10월 산호세시 그리고 이번 로사리오시와의 MOU 재체결로 24년부터는 필리핀의 3개 지자체에서 오는 계절근로자 모두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기존의 5개월로는 봄에서 가을까지 농번기 동안 인력을 공급받기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라며,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이 채 끝나기 전에 계절근로자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MOU 재체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해 짐에 따라 농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동안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