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원안가결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원안가결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3.1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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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원안가결 됐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선 고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규정 신설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과 각층 공공 일자리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대표발의 한 서희경 의원은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조례는 성남시 한부모가족 시민 여러분을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12명이 개정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발의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발의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동의로 원안가결 됐다.

서희경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하고 할 수 있는 바, 한부모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현대사회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당사자들이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정한 친구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아픔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의의 대변자로써, 민심을 헤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늘 시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부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감시,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