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판결' 입장교환… 박진 "2015년 합의 존중"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판결' 입장교환… 박진 "2015년 합의 존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1.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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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85분간 회담… "미래지향적 관계 모색하기 위해 노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오전 부산에서 만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85분간 회담했다. 

두 사람은 최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주고받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당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을 담은 2015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회담에서 박 장관에게 일본이 생각해온 바를 다시 전달했다. 박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5년 합의를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은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외교적 틀에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이런 가운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으로 유치하려는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입장 표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한일·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 한일 영사당국간 협력 등을 도모하자는데 두 장관은 뜻을 모았다. 북러 무기 거래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