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특사경,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1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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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취급업소.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 단속 결과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 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