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 심사·의결
인천시의회 교육위,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 심사·의결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3.11.23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신충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등이 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조현영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이봉락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이오상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임춘원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10건의 안건 중 4건이 원안 가결, 5건 수정 가결, 1건 부결 등으로 처리했다.

특히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상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일부 안건을 빼고 수정 가결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내년에도 소외되지 않는 인천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선도적인 인천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다음 달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