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대북감시‧정찰 복원”
軍,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대북감시‧정찰 복원”
  • 허인 기자
  • 승인 2023.11.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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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에 따라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제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 

이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50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중에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한미일 북핵 대표는 이날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