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국무회의 소집…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정부, 임시 국무회의 소집…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1.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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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찰 능력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