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겨냥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하라”
합참, 北 겨냥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하라”
  • 허인 기자
  • 승인 2023.11.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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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발사 강행 시 필요조치 강구”…軍, 엄중 경고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의미로 풀이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관련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관련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을 향해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고에도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0일 발표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본부장은 성명의 상당 부분을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겨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단정했다.

강 본부장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이르면 금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신 장관은 최근 정부 내에서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파기해야 한다는 평소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만 한다.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우리는 초식동물”이라며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과 CCTV를 없애면 강도가 유리하겠냐 시민이 유리하겠냐. 사실상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역설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