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범시민대책위원회, "11.15촉발지진 피해 국가 배상 판결 환영"
포항 범시민대책위원회, "11.15촉발지진 피해 국가 배상 판결 환영"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11.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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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진상을 규명하고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있도록 한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19일 밝혔다.

그동안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촉구 범시민결의대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촉구 상경집회 등을 통하여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여 105,375건에 4,905억원의 지진피해구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2024년 3월 20일이므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지난11월16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