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1.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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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전 10시에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들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