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부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3.11.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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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여소방서)
(사진=부여소방서)

충남 부여소방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원 화재안전조사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