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기대 ↑…비용 지원·규제 완화 골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기대 ↑…비용 지원·규제 완화 골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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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태도 변화에 尹도 "국회 적극적인 논의 부탁" 당부
사업 수행자 비용 보조·용도지역 변경 등 근거 마련 추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신도시 아파트. (사진=신아일보DB)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가 야당의 태도 변화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에는 지자체가 사업 수행자에 사업 비용을 융자하고 국토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이 특별법은 분당과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당 법안 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야당의 반대에 그간 표류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는 지난 1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 신도시 아파트. (사진=신아일보DB)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노후 계획도시 정비 관련 법안 4건이 소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 노후 계획도시 정비위원회'를 두는 것이 골자다. 지정권자가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민간 제안을 받아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노후 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낸 특별법안도 있다.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노후 계획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노후 계획도시재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 특례를 통해 필요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노후 계획도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노후 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낸 특별법안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구역 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한 녹색건축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별 해체 방식과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