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통한 전세사기 원천 차단한다
‘나 몰래 전입신고’ 통한 전세사기 원천 차단한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1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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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전세사기가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는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지고,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전입신고 시 신분증 확인도 신고자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내야만 한다.

행안부는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고,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 어느 것을 입력해도 조회결과가 같게 나오도록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