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 위반 불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카카오 법인도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 대표는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올해 3월28일까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39.87%(각각 20.76%, 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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