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재추진에... 657조 예산안, 올해도 ‘지각 처리’ 우려
탄핵안 재추진에... 657조 예산안, 올해도 ‘지각 처리’ 우려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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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30일 전체회의 의결·내달 2일 처리 목표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3일 657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법무부·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등 산적한 현안도 만만치 않아 올해도 법정 예산안 처리 기한을 훨씬 넘기는 ‘지각 통과’가 예상된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제2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맡는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은 판이하게 나뉜다. 여당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며 연구개발(R&D)·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을 포함한 증액을 강조했다. 권력기관 특별활동비 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만약 예결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선진화법은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도 예산안이 시한에 맞춰서 통과되는 것이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 차례 철회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 등 위법 행위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달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탄핵안 철회·수리 행위가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다. 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