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로 재판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로 재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1.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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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과 따로 열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서로 다르기에 별도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지난 3월22일 기소돼 3번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이다.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한 대장동동·성남FC·백현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