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통상임금 소송서 노조에 패소
삼성화재, 통상임금 소송서 노조에 패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1.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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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대보조비·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삼성화재노동조합(노조)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조 소속 조합원 179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소송제기 후 3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2020년 11월9일 삼성화재를 상대로 고정시간 수당과 식대 보조비, 교통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귀성 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실제 삼성SDI와 삼성중공업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고정 시간외수당,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일부 판결에서 고정 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을 모두 인정한 사례도 있었지만, 고등법원에서 모두 부정되기도 했다.

또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에 붙어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큰 쟁점이 됐다.

2013년 대법원은 재직자 요건이 붙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서 고정 시간외수당과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직자 요건'이 있는 각 수당, 개인연금 회사지원금과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실제 판결에서는 삼성화재가 주장한 재직자 요건이 있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식대 보조비,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 여비는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두 노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개인연금 회사지원금과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귀성 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 삼성화재 노조 사례가 유일하다. 

또한 법원은 '교통 보조비 신청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한 고정 시간외수당과 교통 보조비를 합한 금액과 실제 근무한(교통 보조비 신청 시간) 시간 차이를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오상훈 노조 위원장은 "3년이라는 긴 시간 조합원들이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일부승소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노조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측과 노조의 법적 다툼은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