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기간·상한 늘린다
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기간·상한 늘린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1.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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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자녀 연령 생후18개월로 확대…월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부모 가운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액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월 봉급액(상한액 240만원)을 지급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6개월까지로 늘리고,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되는 달엔 450만원까지 확대(매월 50만원씩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방향을 맞춰 마련됐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적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매월 50만원씩 인상)은 공무원 수당처럼 월 최대 200만∼300만원부터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종합해 보완 작업을 거친 후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리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다. 통과될 경우,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민간에서 시행이 예고되면 공무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