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중형 선고
法,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중형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1.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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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해 방법 잔혹 …징역 3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경기 남양주에서 동거녀 모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씨에게 징역 30년의 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피고인은 남자 문제를 의심해 싸우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결과(사망)도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살해 방법 및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며 “유족들이 평생 받을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7월20일 오후 1시30분,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B(33)씨와 B씨의 모친 C(60)씨를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동거녀의 자녀(4)를 자신의 본가(충남 서천)로 데려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잔혹성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