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수능 D-7 "수험생이 유의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수능 D-7 "수험생이 유의할 사항은"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1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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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9일(목), 수능 일주일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9일(목), 수능 일주일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수능 일주일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오는 16일 실시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5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하여 본인의 수험표를 수령한 후 선택과목과 자신의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1교시 과목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되는 오전 8시 40분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또는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 식사할 것을 권고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디지털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시계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 허용된다.

시험 시간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다른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과서나 참고서, 기출 문제지의 경우 쉬는 시간에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에는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소지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 수험생은 시험 당일에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해당 시험장 관리본부에 문의하여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미응시할 경우 수능 성적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해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이 외에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경호 교육감은 “모든 수험생이 유의 사항을 잘 숙지하여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D-7을 맞이하여 도교육청에서도 수험생들의 노력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