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 8400건 이상 제공
경기도,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 8400건 이상 제공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11.08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150일 운영 결과
사전 피해예방 모든 정책 역량 집중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