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상호금융권 횡령…금감원, 임직원 직접 제재 추진
반복되는 상호금융권 횡령…금감원, 임직원 직접 제재 추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1.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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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시 각 중앙회가 무조건 고발 지도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 배임 발생 시 각 중앙회가 무조건 고발 조치에 나서라는 지도도 내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상호금융권이 타 업권과 비교해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관리·감독 체계가 복잡할 뿐더라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허술해 각종 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각 상호금융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으로 적지 않다.

특히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는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개별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인데, 고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도 빈번해 중앙회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는 평가다.

이런 탓에 금감원은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실시했다. 법 개정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횡령, 배임 건에 대해 자체 징계와 조치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고를 낸 임직원이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각 중앙회에 지도도 병행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