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회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로 불리는 A씨(30대)를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발송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면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측은 A씨에 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편지를 양형 자료로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주거침입 혐의 항소심이 진행된 지난달 27일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두 건과 별건으로 A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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