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야간 출입통제구역' 지정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야간 출입통제구역' 지정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3.11.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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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섬 갯벌 출입통제구역 표지판.(사진=태안해양경찰서)
곰섬 갯벌 출입통제구역 표지판.(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오는 13일부터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18년~’23년) 동안 곰섬 갯벌 인근에서 총 5명의 연안사고가 발생했으며, 3명은 구조했으나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로 갯벌체험(해루질) 중 사고를 당했다.

곰섬 갯벌은 면적이 넓고 갯골이 분포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연안사고를 예방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제시간은 연중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이며, 단순 출입을 포함한 모든 갯벌 활동객의 활동이 통제된다. 

태안해경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야간 출입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서는 △연안활동 시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활동하기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알람맞춰 놓기 △호루라기, 손전등 등 안전장비 챙겨 활동하기 △출입통제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