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값 인하 늦추는 제약사 ‘무분별 소송’ 원천 차단
정부, 악값 인하 늦추는 제약사 ‘무분별 소송’ 원천 차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1.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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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시행
‘약값 인하 환수·환급 조치’ 방안 담아
5일 오후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외 제약사들이 ‘무분별 소송’으로 보험 약값 인하 조치를 늦춰 큰 이익을 챙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나선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값 인하 환수·환급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합법적 소송 절차를 활용해 ‘정부의 약값 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소송 기간 타낸 약제비로 이익을 얻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위법하게 약값 인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나서 제약사가 약제비를 받지 못해 손실을 봤다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주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대는 보험 약품들을 대상으로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약값을 깎는다. 대표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경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경우 △오리지널약의 특허 만료로 최초 복제약이 보험 약으로 등재될 때 기존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100%에서 70%로 낮추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보험 약값을 인하하더라도 국내외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에 반기를 들고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가 적잖았다. 이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대부분 약값 인하 조치의 효력이 정지돼 약값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외 제약사들은 큰 이익을 얻었고, 건강보험 재정은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보 당국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47건과 관련한 약값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추산해 본 결과 무려 5730억원에 달했다.

이런 손실 규모는 희귀질환 환자 등 10만5000명이 1년간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2019년 기준 5569억원)에 해당한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