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어 헌재도…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
대법원 이어 헌재도…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1.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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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도 아직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사진=연합뉴스)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정해지지 않아 사법 공백이 예상된다. 

대법원장도 한 달 넘게 공석이어서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아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으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10일 임기를 마친다. 

후임 소장이 추임할 때까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주요 사건들은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결정,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결정, 전국 곳곳의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결정도 일시 대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소장이 공석일 경우 대행을 선출해 재판관 7명이 형식적으로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는 질병, 기피 등에 대비하는 예외 조항이서 헌재가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다. 

헌재 모든 본안사건 처리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위헌, 탄핵, 정당해산 결정도 재판관이 몇 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종석 재판관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같은달 2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 소장의 퇴임일에 맞춰 새 헌재 소장이 취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표결,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 상황처럼 수장 공석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