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범위 늘린다
금융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범위 늘린다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1.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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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 범위 확장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 신분을 드러내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자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 관련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아일보] 조송원 기자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