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60세 법정 정년, 국민연금 수급연령 맞춰 연장해야"
국민 63% "60세 법정 정년, 국민연금 수급연령 맞춰 연장해야"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1.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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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올해 63세… 한국노총 “법 개정 촉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현재 법정 정년(60세)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올해 기준 63세, 2033년 기준 65세)에 맞춰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25일 실시한 한국노총 설문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 의뢰,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국민 63%에서 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1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및 법정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62.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2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 48.5% △30대 63.5% △40대 71.9% △50대 68.3% 30대 △60대 이상 61.2%로, 40대에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이 늦춰지지 않을 경우, 퇴직 이후 최대 3∼5년간 무소득으로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8월,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정년 연장 법률 개정의 적절한 시기’와 관련된 질의엔 응답자의 42.4%가 ‘21대 국회 임기(2024년 5월)까지’라고 답했다. 반면 26.2%는 ‘2023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정년 연장 방식’과 관련해선 ‘기업규모와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8.8%였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년 연장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청원과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실해졌으므로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