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시군 의견 담는다
충남도,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시군 의견 담는다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10.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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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군 담당자 대상 워크숍…불법 광고물 관리 강화
31일 청양 문화춘추관에서 열린 옥외광고물 담당자 워크숍 장면.(사진=충남도)
31일 청양 문화춘추관에서 열린 옥외광고물 담당자 워크숍 장면.(사진=충남도)

충남도는 31일 청양 문화춘추관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도 조례 개정에 앞서 시군의 의견을 듣고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내 15개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난립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도지사 지시 사항으로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추진했다.

현재 인천,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를 필두로 정당 현수막 관리 방안이 개정되고 있으나 시도 단위에서는 정당 현수막 및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포괄된 조례 개정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시도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조례 개정 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도민과 맞닿아 있는 시군 일선 담당자의 의견에 최대한 귀 기울일 방침이다.

노윤철 도 건축도시과장은 "앞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도 조례 개정 시 시군과 지속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반영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내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과다한 정당 현수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