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교사들, 또다시 국회 앞 집결…‘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12만 교사들, 또다시 국회 앞 집결…‘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0.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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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 되지 않도록 하라” 주장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조사·처리 당국 이관 요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만명이 넘는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또다시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이 다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것은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인데,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 등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예비교사 등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

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는 숨진 교사의 유족이 단상에 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동생이 겪었던 일을 조사하며 동생이 느꼈을 괴로운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며 목멘 소리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교사들은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