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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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직접적·구체적 침해하는 결과 야기"…5대4 의견 합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 조항을 위반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재판 전제성 미충족)됐다. 

'군형법 92조의6'을 보면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은 조항 가운데 '그 밖의 추행'에 대한 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군내에서 벌어지는 성적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다 위력에 의한 경우 혹은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 추행에 대해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도 근무 장소 및 임무 수행 중에 한 행위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성 간 이뤄지는 성적 행위에 대해선 허용하고, 남성간 동성 군인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 및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이성 군인과는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의견에선 "처벌 조항이 추상적, 모호한데다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군기라는 추상적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