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 완화…실효성은 '글쎄'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 완화…실효성은 '글쎄'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10.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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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대부분 디지털 전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 완화는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된 지금은 별다른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1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돼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사무소·지사 등 출장소는 설치 뒤 1주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만 해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 영업활동과 고령층 등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며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지점 설치 규제 완화가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비대면으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이미 지점은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점포는 278개로 5년 전(306개) 보다 9.15% 줄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이 많이 돼 있는데다 영업권역에 이미 지점들이 설치가 돼 있다"며 "또 현재 저축은행 업권 업황이 좋지 못한데 굳이 나서서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규제완화라는 방향성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재는 기존 지점 효율화와 디지털과 플랫폼 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라며 "필요했을 시기는 (비대면 전) 몇 년 전이었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