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 그쳐도 실형 선고…법 개정 추진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 그쳐도 실형 선고…법 개정 추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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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아동학대 살해'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12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을 보면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살해 행위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형법'에서 살인죄는 최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때문에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적용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가 선고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할 경우,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3년6개월이 선고돼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각각의 사건에 따라 판사가 추가로 감경할 수는 있겠으나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이 불안을 겪을 경우 보다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 취소, 변경'에 대한 법원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할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동시에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