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료인, 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 필요"
"보험사기 의료인, 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 필요"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0.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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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보험 사기 적발 금액 자동차보험 추월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자료=보험연구원)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자료=보험연구원)

의료인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 및 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해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 사항'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 등이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보험사기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 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상해·질병보험 비중은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2018년부터는 상해·질병보험 적발 금액이 자동차보험을 추월했다.

실제 2022년 기준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705억원, 상해·질병보험은 5179억원이다.

보험사기죄에 관한 법원 판례도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설계사가 치과병원과 공모해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 후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치아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또 브로커와 한의원이 공모해 고가의 보신제(공진단과 녹용 등)를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성형외과 의사가 성형 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환자 범행에 도움을 준 경우 해당 의료인은 보험사기죄 방조범에 해당한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 자격 정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관련 범죄 사실 등이 주무관청에 제대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통보받은 해당 주무관청에서 실제로 자격 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가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