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내부통제 강화 의지 천명
우리금융그룹, 내부통제 강화 의지 천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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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CEO 16명 '윤리강령 준수 서약식'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부터 아홉 번째)과 계열사 대표들인 지난 20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에서 서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부터 아홉 번째)과 계열사 대표들인 지난 20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에서 서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리강령 준수 서약식'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윤리강령 준수 서약식은 '그룹 윤리강령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CEO들이 올바른 윤리강령과 행동 기준을 반드시 실천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삼을 것'을 대내외에 약속하는 자리다.

이번 제정된 그룹 윤리강령 가이드라인은 조직구성원이 우리금융그룹이 설정한 윤리 수준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이다.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윤리 문제를 사례 등을 활용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윤리강령 가이드라인을 책자와 전자문서 형태로 임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직무연수, 임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전파해 올바른 윤리 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우리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전담 인력 1선 배치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 절차 개선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 접수 채널 도입 △준법감시인 평가권 부여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기존 본부조직에서만 운영됐던 21명의 그룹 준법감시담당자는 영업본부까지 54명으로 확대됐다. 

신사업 추진의 경우 타 부서라도 해당 사업 경험이 많은 직원에게 리스크를 크로스체크(중복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했다.

또 일선 부서에서 검토가 됐더라도 부서 준법감시담당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준법감시인에게는 내부통제 전담 인력에 대한 평가권을 부여해 독립성도 보장했다.

이밖에도 내부통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 접수 채널'도 도입됐다.

기존 내부 채널을 통한 신고자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자 외부 접수 채널을 마련해 익명성 보장은 물론 불이익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내부자 신고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윤리경영 정착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행동 기준 재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윤리강령 가이드라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발목을 잡았던 금융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CEO들이 솔선수범해서 윤리경영 문화를 완성해달라"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