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이전 기업 세제 지원 추진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이전 기업 세제 지원 추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0.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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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 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나아가 이전 지역이 위기 지역(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거나 성장 촉진 지역, 인구감소 지역인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해 감면한다. 

이들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위기 지역과 같이 중기특별지원 지역도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 지역에 지원을 위한 제도다. 

유사한 취지의 제도지만 추가 세제 감면 대상 지역에 중기특별지원지역은 빠져있다. 이에 위기지역과 같은 조세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특법상 위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기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동일하게 세제 감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라며 "본 개정안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