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용우 "尹정부 고위공직자, 행정소송 악용해 백지신탁 의무 회피"
[2023 국감] 이용우 "尹정부 고위공직자, 행정소송 악용해 백지신탁 의무 회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0.19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0년간 백지신탁 불복 행정심판 9건 중 6건이 尹정부 출범 후 발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최근 10년간 청구된 백지신탁 불복 행정심판 9건 가운데 6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청구된 총 9건 가운데 6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1년 사이 청구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지 맟 직계존비속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60일 안에 처분토록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신청 인용시 백지신탁이 보류되는 점을 이용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소영 금융위워회 부위원장 등의 사례를 언급한 뒤 "불과 두 달 전까지도 국민의힘 소속 마포구청장이 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윤석열 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악용해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면서 "국민 신뢰보다 사적이익을 추구한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고 힐난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