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외국 금융기관 외국환업무 등록·지침 시행
외환당국, 외국 금융기관 외국환업무 등록·지침 시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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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선물환 거래 가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 외국환업무에 대한 지침 시행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 관련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이번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스왑,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앞서 행정예고 기간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 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