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금 지급 지침 연내 개정"
[2023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금 지급 지침 연내 개정"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0.17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호 의원, 보험금 거절 수단 '의료자문' 활용, 지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에서 악용되는 의료자문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연내 개정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백내장 치료와 수술 보험금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보험설계사 출신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백내장이 보험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활용하는 보험사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 데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 지난 2021년 5월25일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국 정책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대책을 발표한 다음 해 의료 자문 시행 건수는 전년 대비 7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건수는 1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에는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해 놓고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소비자가 모르는 내용으로 지급 거절을 하는데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보험 사기에 가담하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위법자로 지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백내장 민원이 폭증했지만, 당국의 노력으로 지난해보다는 올해 민원 접수 추세나 처리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고령층이거나 누가 봐도 지급돼야 할 경우 먼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해 연내 개정 지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