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보니 주식 배당소득자 4년 새 '33배' 껑충
태어나보니 주식 배당소득자 4년 새 '33배' 껑충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10.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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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19명→2021년 7425명 증가
18세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3136명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날 때부터 주식 배당소득자가 된 0세 아이가 4년 전보다 33배 늘었다. 또 미성년 부동산 임대 소득자도 67만341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증가했다.

2017년 219명에서 4년 만에 33배가 오른 수치다.

2018년(373명)과 2019년(427명)에는 500명을 넘지 않았으나 2020년 한 해 동안 5.7배가 껑충 뛰었다.

또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2021년 기준 배당소득자는 67만3414명으로, 전년(27만9724명)보다 2배를 넘었다. 앞서 2017년 16만7234명, 2018년 18만2281명, 2019년 17만2942명으로 유사하다가 2020년부터 급증했다.

국세청은 2020년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다음 해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