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범’ 최윤종 “입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 고의 아냐”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 “입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 고의 아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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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재판부 국선변호인 직권 교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길을 지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입을 막으려 했을뿐 질식사시킬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공판에서 최윤종의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성폭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의 부검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나오자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여성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9월25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수임한 후 단 한 차례도 피의자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을 꾸짖은 뒤 재판 2일 뒤인 9월27일 재판장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교체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최윤종은 “의도적인 살해가 아니다”라며 고의살인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변호인 교체를 명령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이용해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짓눌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여분간 방치된 후 행인에 의해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