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혐의 적발
금감원,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혐의 적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0.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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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56곳서 직원 114명 가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DGB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21년 8월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 56곳 직원 114명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자 1552명에 대해 연금계좌와 연계한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2건의 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특히 이들 직원은 이용자들이 직접 전자 서명한 A 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직원은 이용자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변경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고와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지방은행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