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소개
국회도서관,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소개
  • 허인 기자
  • 승인 2023.10.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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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외국에선?'(2023-18호, 통권 제68호) 발간

최근 우리나라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입원 및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온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법입원제와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통한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뉴욕주의 '정신위생법(Mental Hygiene Law)'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수적이고 자해를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성이 상당한 환자에 대하여 ‘비자의입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을 ‘평가입원’, ‘치료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하여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외래치료지원제도(Assisted Outpatient Treatment)’를 개발·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의 개별화된 치료 계획에 따라야 하며, 지역 정신건강 시스템을 통하여 치료 계획의 준수 여부가 모니터링된다. 영국에서는 ‘지역사회치료명령(Community Treatment Orders)’을 통해 지자체 등이 환자에게 사후 돌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의 ‘퇴원 후 케어(After Care)’ 규정을 통해 강제입원 되었던 환자가 퇴원할 때에 지역사회의 감독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진단과 치료, 재활 등 단계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는 미비한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범죄 우려가 확산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과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사례가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등 우리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