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노란버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풍대란 해결
김교흥 의원 ‘노란버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풍대란 해결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3.10.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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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민.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소풍,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노란버스’ 대란은 지난해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통학버스(일명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올해 7월에는 경찰청이 체험활동 시 노란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그대로 지침을 하달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전세버스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간 학교에서는 경찰 단속을 두려워하고,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무더기로 체험활동이 취소됐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의 비상시적인 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법안 발의 즉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의 협조를 구했다.

지난 8월30일 법안이 발의되고, 9월19일 행안위 법안소위, 9월 20일 행안위 전체회의, 9월 2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노란버스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인해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현장을 한 번이라도 둘러봤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명한 가을에 아이들이 신나게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