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폭행' 50대 2심서 집행유예 선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폭행' 50대 2심서 집행유예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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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폭행해 기소됐던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이날 폭행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10일 오전 5시20분께 이른바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고 귀가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김 전 지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상의를 잡았을 뿐,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경찰 진술과 동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뛰어올라 상의를 낚아챈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행위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지사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목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라 볼 수 없고, 김 전 지사가 공인이라 해서 달리 평가받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내용을 법정에서 들은 A씨는 "김 전 지사는 사면됐는데 어이없고 황당하며,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다 엉터리 재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A씨는 법원 경위들에게 둘려 쌓여 재판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vietnam1@shinailbo.co.kr